[부동산학개론-제1편] 총론_제1장 부동산학의 의의

2024. 8. 5. 13:05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1. 부동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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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학의 의의

1. 부동산학의 정의

  • 부동산학은 토지 및 그 정착물에 관하여 그것과 관련된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 제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 부동산학은 복잡한 현대의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제적 접근을 취하는 전문적인 학문영역으로 등장하였다.

2.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1) 사회과학 : 부동산과 관련한 인간 사회의 여러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2) 응용과학 :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에 속한다. 부동산학은 실제적으로 현실생활에 활용하려는 실천적이고 실무적인 학문이라는 점에서 응용과학이라고 볼 수 있다.

(3) 경험과학 : 현실의 부동산활도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4) 종합과학 : 부동산학은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5) 규범과학 : 현상을 분석하기도 하고, 사회에 바람직한 부동산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규범을 제시하기도 한다.

 

3. 부동산학의 연구대상

부동산학의 연구대상은 부동산활동 및 부동산현상을 포함한다.

(1) 부동산현상

부동산에서 비롯되는 모든 기술, 경제, 제도 및 기타 제현상을 말한다. 또는 부동산활동을 에워싼 모든 현상을 말한다.

 

(2) 부동산활동

  •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관리적 측면의 행위이다.
  • 공중, 지표, 지하를 포함하는 3차원 공간을 대상으로 전개한다.
  • 부동산활동에는 윤리성, 과학성, 기술성, 높은 전문성, 공익성이 중시된다.
  • 사회성, 공공성이 있는 재산을 다루므로, 거래당사자와 부동산업자에게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
  • 공익성이 강조된다고 하여 사익성 추구를 배제할 수는 없다.
  • 일반적으로 일반소비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과는 달리 장기적 배려 하에 결정되고 실행된다.
  • 부동산활동은 부동산이라는 물리적 대상을 취급하기 때문에 대물활동이면서, 동시에 그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대인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 부동산활동을 임장활동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부동성이라는 특성과 대물활동이라는 속성 때문이다.

4. 부동산학의 연구방법 또는 접근방법

(1) 분산식 접근방법 : 관련 학문별로 각기 개별적, 부분적으로 부동산을 다룬다.

(2) 중점식 접근방법 :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각 측면에만 중점을 두어 접근한다.

(3) 종합식 접근방법 :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 등의 복합개념으로 이해하여 이를 종합해서 이론을 구축하는 방법이다.(우리나라 부동산학을 단기간에 정착시키는데 공헌) 

(4) 행태과학적 접근방법 :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개인욕구나 동기, 행태 등에 초점을 맞춰 사회, 심리학적으로 분석한다.

(5) 의사결정 접근방법 : 합리적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춘 접근방법이다.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며, 자기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한다는 기본가정에서 출발한다.

 

5. 부동산학(활동)의 일반 원칙

(1) 능률성의 원칙 

  • 부동산학은 부동산활동의 능률화를 목표로 삼는 학문이다.
  • 부동산학은 부동산 소유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는 '최유효이용의 원칙'을, 부동산 거래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는 '거래질서 확립의 원칙'을 지도원리로 삼는다.

(2) 안정성의 원칙 : 부동산활동에 있어서는 거래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성을 강력하게 의식하여야 한다.

(3) 경제성의 원칙 : 부동산활동은 경제원칙을 추구한다.

(4) 공정성의 원칙 : 부동산활동이 공정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부동산 자체는 사회성과 공공성을 갖는 재화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도 사회성과 공공성을 갖고 있어서 공적 부동산활동에는 특히 공정성이 요구된다.

 

6. 부동산업의 분류(표준산업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부예시
부동산업
(68)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681)
부동산임대업
(6811)
주거용건물 임대업 - 주택 임대
- 노인 전용주택 임대
- 아파트 임대
- 이동 주택 임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 사무실 임대
- 쇼핑 센터 임대
- 상점 임대
- 시장 건물 임대
- 오피스텔 임대(비주거용)
- 상업용 건물 임대
- 공업용 건물 임대
- 극장 임대
기타 부동산 임대업 - 토지 임대
- 이동 주택용지 임대
- 공터 임대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6812)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아파트 위탁 개발 분양
- 주택 위탁 개발 분양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사무용 건물 위탁 개발 분양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농지개발 분양, 판매
- 용지개발 분양, 판매
- 토지개발 분양, 판매
- 광산용지 개발 판매
but 묘지 분양(X)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682)
부동산관리업
(6821)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 아파트 관리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 사무용 건물 관리
but 사업시설 유지, 관리서비스(x)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
(6822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토지 판매 중개 서비스
- 부동산 판매 대리업
- 건물 거래 중개업
- 부동산 임대 중개업
- 토지 임대 중개업
- 부동산 소유권 조사 서비스
but 부동산 중개, 대리 계약과 관련 없이 투자와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실시되는 자문 서비스업(X)
부동산 투자 자문업 - 부동산 구매 자문 서비스업
- 부동산 판매 자문 서비스업
but 부동산 중개, 대리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실시하는 자문 서비스업(x)
부동산 감정평가업 - 부동산 감정 평가 사무소
- 부동산 감정 평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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